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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0 2014가합37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00/3300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은 망 E과 망 F을 아들로 두었다.

망 E은 장남인 망 G과 차남인 망 H을 아들로 두었고, 망 F은 장남인 망 I 등 세 아들을 두었다.

C는 망 G의 장남이고, 원고는 망 H의 장남이며, 피고는 망 I의 장남으로, C와 원고는 4촌간이고, 원고와 피고는 6촌간이다.

나. 분할 전의 송탄시 J 임야 10,90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 중 50/3300지분에 관하여는 K 명의의, 1000/3300지분에 관하여는 LMNOP 명의의, 2250/3300지분에 관하여는 QR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QR의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0. 6. 27. 접수 제17207호로 1980.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 중 L 등 5인의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80. 6. 27. 접수 제17208호로 1980.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1981. 4. 6. 접수 제10904호로 착오발견을 이유로 등기명의인의 성명을 피고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정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2013. 6.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000/3300지분은 2013. 7. 24. 평택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2013. 7. 25. 평택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2013. 8. 5. 평택시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