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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노3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약 5년 간 한국에서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이전부터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인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