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8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1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61,890원 및 퇴직금 5,692,7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761,890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756,8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