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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1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고인 운영의 악세사리 사업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아야 했으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회사 C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거래 실적을 만든 다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대로 법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이 오로지 법인 설립을 통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8. 11.경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상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A’, ‘본점 서울 마포구 E, F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전자세금계산서, 주주명부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