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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32232

약속어음 소구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