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현)
고양세무서장
2009. 4. 14.
1. 피고가 2008. 5. 8. 원고를 주식회사 프리머스화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35,550원, 가산금 991,060원, 중가산금 1,585,6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31. 주식회사 프리머스화정(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6-1 소재 씨네플러스 영화관 시설과 영업권 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일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1. 9.부터 위 영화관을 인도받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5. 8.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체납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35,550원, 가산금 991,060원, 중가산금 1,585,68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에서 전심절차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2007. 11.경에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체납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기 이전인 소외 회사의 2007. 10. 24.자 예정신고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양도인의 국세 등의 납세의무가 양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요하고 그 사업의 양도 후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에 대하여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10. 3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대금 4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7. 11. 8. 관할관청으로부터 영화관 영업허가를 받은 후 같은 달 9. 소외 회사로부터 영화관 시설 일체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07. 11. 8.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위 씨네플러스 영화관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36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합계 3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같은 날 위 영화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7. 11.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사업양수대금을 4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같은 달 15. 소외 회사에게 위 대금에서 계약금 1억 원 및 인수채무 3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양수시기는 원고가 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2007. 11. 1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07. 10. 24.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한편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그에 따른 납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 후 확정 신고할 때에 정산함을 전제로 예납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 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확정신고를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2007. 11. 15. 당시에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지 아니면 당연무효사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도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2007. 11. 15.경에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평균인의 관점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석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