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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4739

퇴직금

주문

1. 피고 씨에이치 주식회사는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4, 10, 11, 16 기재 선정자에게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4, 10, 11, 16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 씨에이치 주식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3. 31.에 각 퇴직하고도 사용자인 피고 씨에이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2, 3, 5 내지 9, 12 내지 15, 17 내지 41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 씨에이치 주식회사에 고용되었다가 피고 태경시스템 주식회사에 고용이 승계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9. 30.에 각 퇴직하고도 사용자인 피고 태경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① 피고 씨에이치 주식회사는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4, 10, 11, 16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하는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태경시스템 주식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명단 순번 2, 3, 5 내지 9, 12 내지 15, 17 내지 41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하는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