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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6고단4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20:05 경 광주시 곤지 암 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C 삼거리 앞 도로를 곤지 암 방면에서 초월 읍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H, G,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1, #2 차량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