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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8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