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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17 2015노35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여 실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119구급대에 전화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서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슬픔과 분노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7년~1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