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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85 | 부가 | 2001-06-30

[사건번호]

국심2001서0585 (2001.06.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OOO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76,630,000원, 세액 7,663,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가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자료라는 남대문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매입세액 7,663,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12.11. 부가가치세 9,551,2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수표 및 어음을 지급하고 교부받았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84,293,000원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38,560,000원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이 사후에 변조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매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개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11. 부가가치세 9,551,23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실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거증으로 11,400,000원(1998.10.28. 6,000,000원, 1999.1.23. 4,000,000원, 1999.1.25. 1,400,000원)은 자동이체로, 53,074,486원은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18,908,9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송금하였다는 11,400,000원은 이체된 계좌의 예금주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법인의 이사 OOO의 개인예금계좌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53,074,486원도 1998.11.19.지급한 약속어음 7,154,000원은 부도어음이며 나머지 45,920,486원에 해당하는 수표·어음사본의 복사내용이 은행에서 결제된후 전표에 편철된 어음·수표를 복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결제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18,908,9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3) 또한 남대문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징취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보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표는 2부 복사하여 1부는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므로 그 내용과 글씨체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중 1998.10.9. 1998.11.16. 1998.12.21.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다르고(처분청 제시분은 영수로, 청구인 제시분은 청OO 되어 있음), 거래명세서중 1998.10.9. 1998.11.16. 1998.12.21.작성된 거래명세서의 글씨체가 서로 다르며, 1998.10.28. 1999.4.29. 작성된 입금표의 글씨체도 서로 달라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이에 관련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가 남대문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취한 것과 내용·글씨체가 서로 달라 청구외법인이 거래당시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2000.9.30.)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