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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14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4. 00:04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G(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자,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잠긴 출입문을 열고 노래방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E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두피모발 손실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