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7가합10046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30,000,000원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의 모이다.

나. C는 2011. 9. 20. 천안시 서북구 D 대 6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의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1억 2,0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11. 30. 위 공사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 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 지급담보로 이 사건 건물 208호와 209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7. 13. 위 208호에 관하여 이 사건 창호공사 자재를 공급한 E 명의로, 위 209호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자재공급업자인 F 명의로 각 전세금 4,500만원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00만원에 대하여는 2012. 12. 2.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3231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2. 6. 21.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를 C로 한 주식회사 성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4. 9. 19.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놀뫼새마을금고가 이 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3. 12.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 11. 21. 피고가 5순위로 488,265,426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후 C의 채권자들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이 이어져 배당표가 여러 차례 경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