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 및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31.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소개소(이하 ’이 사건 소개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4. 3. 24. 18세 미만의 구직자인 D, E, F(이하 ‘이 사건 연소자들’이라고 한다)을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소개함에 있어 이 사건 연소자들의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각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4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소자들에게 직업소개를 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 원고가 2006.부터 이 사건 소개소를 운영한 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 없이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다는 점, 원고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직업소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원고의 법위반사실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