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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계좌이체에 있어 그 원인관계의 흠결이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계좌이체로 말미암아 형성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상의 이체를 통하여 현금수수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금이체제도의 일종인 계좌이체에 있어서는, 계좌이체의뢰인의 자금이체지시에 따라 지급은행 및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이 계좌이체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계좌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법률관계가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원인관계의 흠결은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계좌이체로 말미암아 형성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계좌이체의 거래 상대방에 착오를 일으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소외 주식회사(이하 ‘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을 계좌이체하였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의 폰뱅킹에 의한 계좌이체의뢰를 받은 농협중앙회의 이체통지에 따라 위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함으로써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체자금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위 예금계좌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원고의 이체자금에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압류통지서가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될 당시의 예금채권액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위 예금채권 중 원고의 이체자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5.9.8.선고 2003나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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