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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22:1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 피해자 C(54세)과 고스톱을 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1,000원을 주지 않고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빨 4개가 부러지고,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