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노5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해외 도주 후 스스로 입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 D의 임원들은 피고인보다 고액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비록 자수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후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해외로 도주하여 10년 가까이 입국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D에서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횡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 단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