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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8 2014고단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06:30경부터 08: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3세) 소유의 F 흰색 아우디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의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부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02,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