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275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 중 2층 63.80㎡를 인도하고,
나. 2016.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 중 2층 63.80㎡를 인도하고,
나. 2016. 6.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