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9.20 2017구합852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2. 설립되어 상시 36여 명을 사용하여 주방기구 및 위생소독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3. 5. 1.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인사, 노무, 구매, 경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2015. 12.경 원고 사업장 내에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하는 A 지회를 조직하였다

(이하 위 노동조합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0. 참가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고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16. 8. 12. 노동조합 직원인 D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직원을 미워하지 말아달라며 거명한 이름에 참가인이 거론되었다.

경영지원팀장으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참가인이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2016. 10. 16. 오전 2층 사무실에서 부사장 책상 옆 탁자에서 부사장 주재 영업팀장과 경영지원팀장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자리에서 참가인이 큰소리로 ‘부사장님이 원고에 들어온 목적이 노조를 와해시키고 E이사를 해고시킨 후 참가인을 해고시키려고 입사를 했고, 비노조원들과 회합을 하였다고 제3자에게 이야기를 했으며 그 제3자는 그 내용을 녹음해 높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