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사업자유형전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287 | 부가 | 1999-11-20

[사건번호]

국심1999경1287 (1999.1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고납부세액 계산상, 신규사업자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매출액이 발생되어 사업이 개시된 과세기간부터 계산함

[참조결정]

국심1997부1006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8.11.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187,730원의 부과처분은

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4”로 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O리 OOOOOO에서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이하 “부동산임대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1994.9.29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유형에 해당하여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는데도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3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187,730원을 1998.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로 전환되었을 시는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O에 과세포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여야 된다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통지는 물론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자로 정정하여 교부 받은 바도 없고, 계속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보충적 청구로서 처분청은 쟁점건물 증축준공일이 1996.6.20로 되어 있다는 이유등으로 재고납부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3개 과세기간(1996년 1기~1997년 1기)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건물준공일은 1995.7.14이고 199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4개 과세기간(1995년 2기~1997년 1기)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6년 1기분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로 계속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1997.6.20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과세유형 전환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고(대법원 94누9160, 1995.7.14등 같은 뜻)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일이 1995.7.14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개 과세기간이라 하고 있으나 준공일 이후 쟁점건물 2층 268.04㎡를 위락시설용도로 증축하여 1996.6.20 다시 준공검사 받았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1996년 1기분부터 매출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쟁점건물의 준공일은 1996.6.20이며 이때부터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은 1996년 1기부터 1997년 1기까지 3개 과세기간이라 할 수 있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시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경과된 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인지 또는 4개 과세기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O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994.9.29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의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7.7.1부터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재고 납부세액)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아무런 통지도 받은 바 없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개시일등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의 관련대장에 등재하여 납세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계속하여 일반사업자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유형전환의 통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를 안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시의 일반사업자로 계속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7부1006, 1997.9.1외 다수 같은뜻).

따라서 청구인의 1996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생략)

3.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10

× (1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1 -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일 31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O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2. (생략)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지하1층, 지상5층) 2,397.08㎡중 2,129.04㎡의 준공일은 1995.7.4, 2층 268.04㎡의 증축준공일은 1996.6.20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5년 2기 과세기간중 음숙(여관)업의 매출액(수입금액)은 4,275,650원, 부동산임대수입은 3,629,588원이라 하여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996.1.25 이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268.04㎡) 증축준공일이 1996.6.20이고, 1996년 1기부터 매출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 1996년 1기부터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1997.7.1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3개 과세기간(1996년 1기~1997년 1기)으로 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과세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5년 2기 과세기간부터 매출액이 발생되었고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의 당초 준공일이 1995.7.4인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1995년 2기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 건 재고납부세액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은 처분청이 본 3개 과세기간이 아닌 4개 과세기간(1995년 2기~1997년 1기)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