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97,732,966원과 그중 41,758,274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A, C, D, E는 공모하여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원고와 벤츠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무단으로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 A로부터 리스계약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나.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에서 벤츠 승용차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 C은 2013. 2. 28. 피고 D이 미리 만들어 둔 피고 A의 재직증명서와 급여가 입금되는 것처럼 꾸민 통장내역 등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벤츠 E220 CD1(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66,506,070원, 리스료 월 1,701,4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 리스보증금 15,550,0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을 피고 A 명의로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리스보증금 15,5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고 E, D이 이를 대포차량 매수인에게 매도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이 리스료를 2회차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자, 2013. 5. 15. 위 피고에게 리스계약해지 예정통보 및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할 것을 최고하였다.
마.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 제20조 제2항은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 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