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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1686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97,732,966원과 그중 41,758,274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C, D, E는 공모하여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원고와 벤츠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무단으로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 A로부터 리스계약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나.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에서 벤츠 승용차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 C은 2013. 2. 28. 피고 D이 미리 만들어 둔 피고 A의 재직증명서와 급여가 입금되는 것처럼 꾸민 통장내역 등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벤츠 E220 CD1(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66,506,070원, 리스료 월 1,701,4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 리스보증금 15,550,0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을 피고 A 명의로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리스보증금 15,5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고 E, D이 이를 대포차량 매수인에게 매도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A이 리스료를 2회차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자, 2013. 5. 15. 위 피고에게 리스계약해지 예정통보 및 이 사건 자동차를 반납할 것을 최고하였다.

마.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 제20조 제2항은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 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