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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38

업무방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10.경 및 2015. 5. 4.경 각...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일부 유죄(아래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 일부 무죄(아래 나.항에 대하여)의 결론에 이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제천시 D빌딩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2013. 9. 23.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딩의 지상 1층과 지하층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90만원에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침구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2015. 4.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11:30경 위 F에서 피해자로부터 두 달치 월세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나한테 사기 치냐, 거짓말을 하네, 쌍놈의 새끼가, 누구를 호구로 아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침구류 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4.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중순 22:00경 위 F에서 피해자로부터 두 달치 월세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에 침구류를 납품하려는 공소외 H에게 ‘전에도 물건을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건을 빨리 빼라, 괜히 피해보지 말고 물건을 빼라, 딱지를 붙이겠다’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H으로부터 침구류를 납품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침구류 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5.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4. 13:00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에 침구류를 납품하려는 공소외 G에게 ‘임대료 밀린 게 있으니까 물건에 딱지를 붙이겠다’고 큰소리치며 침구류를 F으로 들여놓지 못하게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G으로부터 침구류를 납품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침구류 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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