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방과 후 수업으로 방송댄스를 지도하였던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0: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음에는 윗옷을 입지 말고 영상통화하자”, “가슴을 보지 못해 아쉽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줄 수 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 내용 사진촬영물 첨부), C 메신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송댄스를 지도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16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