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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방과 후 수업으로 방송댄스를 지도하였던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0: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음에는 윗옷을 입지 말고 영상통화하자”, “가슴을 보지 못해 아쉽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줄 수 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 내용 사진촬영물 첨부), C 메신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송댄스를 지도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16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