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1. 08:3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광장에서, 피해자 C(여, 55세)과 피해자 D(여, 35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도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찔러 약 1.5cm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손바닥 및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 상태, 반성,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