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 세) 과 광주 교도 소의 같은 방에 수용 중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으로 표현력이나 지적 연령이 일반 성인에 비해 떨어지고,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여 대화를 해보면 지적 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

1. 2017.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23:00 경 광주 북구 중 문로 55에 있는 광주 교도소 C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4: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동종 범행으로 수 형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첨부)

1. 광주 교도소 C 취침자리 배치도, 거실 별 수용자 정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