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7 2015고정44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9:00 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5-6 동 숭 교회 내 마당에서, " 회개 협조 요청전달"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 (A4 용지 )를 교회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C( 여, 54세) 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전단지를 뺏으려고 하자 전단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C의 팔을 밀었을 뿐이므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오랜 기간 D 교회의 목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현수막 등에 대한 C의 제지와 갈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양팔과 가슴을 수회 밀쳐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