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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3가단51303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9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3. 20. 주식회사 한미렌탈(이하 ‘한미렌탈’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A 타이어크레인 1대(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고 한다)외 10대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3. 20.까지, 보상한도액을 1사고당 5억 원으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경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벌’이라고 한다

)로부터 성남시 B 소재 C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코오롱글로벌은 한미렌탈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조종기사인 D은 2013. 5. 22. 11:10경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으로 지상에 있는 합판을 106동 옥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좌측으로 회전시키다가 우측 뒤에서 작업 대기 중이던 E 소유의 F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의 3단 붐대와 감속기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위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29,652,000원과 수리기간 동안의 휴차손실 25,845,000원, 합계 55,497,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3. 7. 31. E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5,49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 3호증의 1 내지 4, 갑 제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작업지시자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