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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71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으로서 한미행정협정 (SOFA) 적용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7:14 ~07 :2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1 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G( 여, 26세 )를 발견하고 자신이 묵고 있던 위 호텔 81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7:23 ~08 :08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사진( 증거 목록 5, 8)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각 CCTV 영상( 증거 목록 27, 68)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증거 목록 16, 17, 40, 56)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19, 사진 부분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4)

1. 호텔 예약 화면( 증거 목록 24)

1. 피고인과 그 일행들, 피해자가 호텔 CCTV에 촬영된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