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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8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운행 중인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요금함을 발로 차며, 그 버스가 정차하자 버스기사에게 돌멩이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버스기사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버스회사 사무실에 갔다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운행 중인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및 법정 모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2 면 마지막 행의 “ 앞” 을 “ 앞에” 로,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0 행의 “ 녹화 여앙” 을 “ 녹화 영상 ”으로, 원심판결 문 제 3 면 마지막 행의 “ 징역 형 선택” 을 “ 특수 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으로,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7 행의 “ 갔다고

”를 “ 갔다가” 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