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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1 2019나11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9쪽 제10행의 “N”을 “I”으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2행 이하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 A은 ‘피고 E으로부터 피고 학교법인의 직인, 인감도장과 함께 피고 학교법인 명의의 G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장 원본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피고 E은 소송위임장 원본을 파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문서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 A이 위 소송위임장 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의 절취 경위에 관한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1호증,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3. 2. 대법원에 제출된 소송위임장 사본과 원고 A이 위 소송위임장의 원본이라고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대한 문서감정의뢰에 대하여 O문서감정원은 위 각 소송위임장이 하나의 문서에서 복사 또는 스캔되어 이전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한 사실(대전지방법원 2011노526 절도 등 사건), 원고 A이 위 소송위임장의 원본이라고 제출한 소송위임장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 문서에 날인된 ‘학교법인C이사장’ 명의 인영은 직접 날인된 인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실(I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823 위증 사건)은 인정된다.

위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소지하고 있던 소송위임장이 위 원고가 2010. 3. 3. 피고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위임장 원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