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2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이고 주택가였으며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여 알아듣기 어렵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피해자 D(5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운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약 300m 떨어진 비탈길에 B SM6 승용차를 주차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