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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8가단64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옴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적어도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