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20:2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제비를 주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야이 씹할 년아 빨리 안 갖고 오나.”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반찬 그릇을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21: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동구 F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온 다음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고 있는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1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