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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6 2018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5.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0.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수영로 39번 길 2-5에 있는 ‘ 메가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영로 39번 길 62에 있는 ‘ 삼성 골드 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보인다.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굳은 다짐을 믿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도 일부 참작하였음).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