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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5길 47 오리옻닭 삼계탕 앞 도로를 능력교회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공원로 방면에서 곰달래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다마스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마스 화물차를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화물차를 수리비 2,436,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10분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