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7.18 2017가단94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7. 4.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7. 4. 13. 매매예약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한 매매예약 완결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