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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6 2018가단274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작성의 2017년 증서 제32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