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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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12.가지”를 “12.까지”로, 제4쪽 제16행의 “원고”를 “A”로 각 고쳐 쓴다.
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은 비록 국세징수법에 따른 세무서장이 절차의 주관자가 되는 체납처분절차는 아니지만,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에 비추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인 A가 있음에도 착오로 피고(전주세무서)에 먼저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전의 배분과 관련하여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배분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원고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따른 환급을 주장하면서도 A의 채권이 배분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A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배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