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75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88,632원 및 그 중 67,656,286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