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정27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12:43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 타임 스퀘어 지하 1 층에 있는 이 마트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패딩 장갑 1점, 여성용 브라 1점, 일본 맥주 1개, 스타킹 1점, 여성용 팬티 1점, 여성용 티셔츠 1점, 신당동 떡볶이 1점 등 합계 76,2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 보류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