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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8:32경 대전 서구 월평북로 11 소재 주공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정한 벌금액을 더는 감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