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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83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같은 날 조건부 기소유예), D( 촉 법 소년) 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심야 시간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본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15. 02:35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 D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8,300원 (500 원 동전 8개, 100원 동전 43개) 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