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10 2018고단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원 모집 책에게 연락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들어간 후 국내에 서 보이스 피 싱 관련 “ 인출 책”, “ 수거 책” 등의 일을 하기 위해 위 조직으로부터 항공료, 체 제비, 생활비 등의 지원을 받아 2018. 5. 19. 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 인출 책” 일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7. 12. 경 국내에 입국했을 당시 개설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으며 인출한도 및 인터넷 사용 제한을 해지 하였고, 그런 다음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징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은행에서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5. 24.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자신은 전주 지검 검사이며 D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도용되었으니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금감원 계좌로 옮겨 계좌 추적을 하겠으니, ‘ 신한 은행 C, A 명의 계좌’ 로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전주 지검 검사가 아니며, D의 계좌도 대포 통장으로 도용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도 금융감독원과 무관한 계좌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