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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노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경 B와 결혼하였고, 피해자는 B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피고인은 B와 결혼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으나, B와 싸우게 되면, B에게는 ‘내가 남의 아이 키워주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나가라, 니네 아빠에게 가라’라고 말하면서 밀치듯이 집 밖으로 내쫓고, 피해자의 숙제를 봐준다는 구실로 피해자가 숙제를 잘 해놓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자식들인 동생들과 놀던 중 동생들이 울면 피해자를 혼내는 등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판시 2018. 6. 초순경 저녁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동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거 언제까지 만져줄 거야 ”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2)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새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쉿”이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비밀이야,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라고 말하여, 평소 위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