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1989. 8. 18.경부터 대구 중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5. 10.경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을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1987. 6. 2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대구 중구 E 소재 지상 2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주점의 바닥, 화장실 천장벽체, 계단실 바닥 등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하자(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2017. 6. 10. ‘J’를 운영하는 F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0,803,200원으로 정한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4. F에게 중간공사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F의 직원 G은 2017. 8. 16.경 피고 건물 1층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물이 피고 건물의 정화조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의 지면에서부터 지하 1.5미터 사이의 외벽 부분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위 정화조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제1심 감정인 H은 이 사건 누수의 원인 등에 관한 감정 과정에서, 별지 ‘시간대별 누수현황’ 등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이 사건 주점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지상의 오수맨홀로 배출되고 있고 별도의 누수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 건물의 정화조에 설치된 오수펌프 가동 및 정지 상태와 색소투입 후 오수 유출경로를 조사한 결과, 위 정화조의 오수가 피고 건물 대지 내 오수맨홀로 배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