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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4 2014나12300

채권양도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는 2013년경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영흥면 소재 영흥화력발전소 5, 6호기 전기집진기 설치공사를 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아하엠텍 주식회사(이하 ‘아하엠텍’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기계 및 배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여 주었는데, 아하엠텍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2013. 8. 25.경 원고와 사이에 크레인 장비 등에 관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원고 소유의 크레인 등을 사용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장비대여료는 12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나. 피고와 아하엠텍은 2013. 11. 2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아하엠텍으로부터 장비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1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하엠텍에 대한 1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장비대여료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4. 1. 23. 아하엠텍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108,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1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으로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8,9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24,300,000원 = 12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