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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23:49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460에 있는 푸른마을아파트 520동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C 경위 D, 경사 E 외 1명이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력을 높여 진행하여 인근 주택가의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순찰차가 쫓아오자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질주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보네르빌리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감골공원안길 16-1에 있는 감골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난폭운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