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3:10경 상주시 C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다고 신고자가 진술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G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같은 날 13:25경부터 13:4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F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을 마시지도 않고 운전하지도 않았다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이라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 증제2호)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치워주려다가 넘어지고 욕을 하여 H이 신고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한 내용과 다른 서면에 지장을 찍어 준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