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과도를 들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D는 수사 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과도를 들고 대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맞게 되자 과도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맞게 되자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 폭행에 대항하여 과도를 들고 협박한 것은 정당 방위에서 요구되는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